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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총새70
침착한물총새7024.02.26

고양이 분양받고 이틀후 난청인걸알게되었는데 환불되나요?

성별
수컷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페르시안

펫샵에서는 교환만 된다고하는데

물건도아니고 환불받고싶어요

라이트분양이라는게 분양법에있나요?

라이트분양은 교환만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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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그런건 동물보호법상 나오지 않은 허위 계약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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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펫샵에서는 라이트 분양이라고 하셨는데, 라이트 분양은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도 라이트 분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분양은 법률에 따른 분양이 아니므로,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펫샵에서는 라이트 분양이라고 하여도, 고양이의 난청이 판매 시점에 이미 존재했고, 이를 알고 있었다면,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에 관해 잘 확인해보시고, 만일 환불 금지 교환만 가능이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셨다면 쉽지 않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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