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펫샵에서는 라이트 분양이라고 하셨는데, 라이트 분양은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도 라이트 분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분양은 법률에 따른 분양이 아니므로,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펫샵에서는 라이트 분양이라고 하여도, 고양이의 난청이 판매 시점에 이미 존재했고, 이를 알고 있었다면,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에 관해 잘 확인해보시고, 만일 환불 금지 교환만 가능이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셨다면 쉽지 않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