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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매284
산뜻한파리매28422.09.02

고양이 분양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6월초 아기 고양이 2마리를 분양하고싶어 캐터리에 800만원 입금함

계약서 작성 사항 없음


중간에 중성화를 완료함


중간에 한마리가 장난치다가 다쳤다고함

지금 와서 사진을 보내줘서 보니 눈 상태가 이상함

캐터리가 그 아이는 분양 안해도된다고함


중간에 캐터리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음 부모님이 대신 돌봤다고함


전액 환불 요청했으나 저때문에 중성화를 했고 번식할 기회를 잃었으며 3개월동안의 가장 이쁠시기에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환불 거부했으며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는것을 변호사 확인도 했다고 함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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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서로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진 이상, 계약의 임의해제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양이의 상태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여 계약금반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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