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서로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진 이상, 계약의 임의해제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양이의 상태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여 계약금반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