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규모적인거나 금액적인거나 보유기간같은거나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등이 있나요?
아니면 보유하고는 주택이 2개있으면 무조건 1가구 2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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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은 주택의 규모 크기나 가격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주택이 두개 있으면 1가구2주택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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