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세종시, 광역시 등은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되며 그 외의 아래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나머지 주택의 소재지 및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