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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수리62
영악한물수리6221.07.01

2주택 양도세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조정 지역내에서 2주택을가지고 있어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님 조정지구 아니라도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주택 공시 지가가 얼마가 되어야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주택이6억이고 2주택이 1억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님 1주택6억 2주택은 소유함해도 중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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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 양도세의 경우, 관련 내용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raace/222408051919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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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세종시, 광역시 등은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되며 그 외의 아래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나머지 주택의 소재지 및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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