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이1채있고 지방에 3억미만 집을 구입하면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2주택이어도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법에서 찾아봐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