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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48
제로4820.08.09

집이 2재라고해서 모두가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서울에 집이1채있고 지방에 3억미만 집을 구입하면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2주택이어도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법에서 찾아봐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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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소유 순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 주택이 맞으며..

    3억미만의 조건을 말씀하시는거 보니,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주택수를 산정할때와 약간 혼동을 하신거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폐가 같은 경우. 신고후에 토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으나..

    주택소유 수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으로 봐집니다..



  • ... 주택의 수는 주택의 시세와 연관이 없이 가산됩니다.

    주택의 시세와 연관이 있는것은 종부세/재산세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인정해주고

    실제로 매도를 안했을때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네이버에서 1가구 2주택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