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알바생으로 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 주 총 일한 시간이 18시간부터 25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에 따라야 할까요?
또한 제가 5월 2일까지 근무했다고 쳤을때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월급 받은 계산 내용으로 해야할까요?
일단 4월달 총 일한 시간은 94시간 6분, 총 20일을 출근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946,022원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
4월달의 첫번째 주부터 5번째 주까지 주마다 총 일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59
2. 22:27
3. 18:44
4. 25:37
5. 22:19
제 근로 계약서에는 17시30분부터 22시까지로 적혀있고 일주일에 무슨요일에 일할것인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실제론 주 5일 일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94.1(총 일한시간) ÷ 20(총 일한 날) × 9,160(최저시급) × 30 으로 계산 하였는데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부터 몇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