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ㅂ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양도시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잇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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