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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이런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인 A주택을 2019년 취득후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 4년되었는데요.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만 내면 되나요? 중과되는지 궁금해서요. 일시적 2주택 해당이 안되어 a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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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0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중과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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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이고 그중 하나인 A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양도세는 복잡하고 고려해야할게 많은 세금이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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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 중입니다.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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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ㅂ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양도시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잇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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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므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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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양도세율을 높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인 다른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은아닙니다


    2주택이실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 따라 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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