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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까마귀260
행운의까마귀26021.07.30

조정지역 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정지역에 20년 거주한 A라는 아파트가있는상태에서 2021년 7월 조정지역에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내년 6월경 A를 처분시 양도세가 가중되나요?

이런경우 일시적 비과세 적용안되나요? 시세대로 A를 5억 5천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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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지역 2주택 비과세의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1년이내 처분을 해야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A)주택과 신규(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