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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이런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A주택: 조정지역/ 2019년 매수/ 2년 거주후 전세로 돌리고 지방으로 이사했구요.

B주택: 조정지역/ 2018년 매수/ 2022년 매도함.

C주택: 비조정지역/2021년도 매수한 주택을 작년에 매도했습니다. 올해 A주택을 매도시 1주택만 남게 되는데요. 그당시 2년 실거주 했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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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1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A주택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중과여부가 아니라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A주택 하나라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데 거주기간의 기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하는것이며 1주택이 된 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