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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3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올려도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연금 외 소득은 전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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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연 514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만 받으신다면 514만원 이하일것으로예상되어 기본공제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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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rud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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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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