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올려도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연금 외 소득은 전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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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연 514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만 받으신다면 514만원 이하일것으로예상되어 기본공제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rud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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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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