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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4.03.19

매출없고 법인카드 사용 및 대표이사 급여, 공과금 수납등의 지출만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작년 법인을 설립 하고 매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내역은 대표이사 급여 지급과 건강보험료 납부, 특수관계인 대여금, 법인카드 사용(모두 접대비 처리 예정)

이 경우에도 무실적이니 홈택스 간편신고로 법인세 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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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사항을 반영하여 남기고 싶으실 경우에는 간편신고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실적 신고로 다 0원으로 신고하면 과거에 지출했던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고 아쉽지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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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 결손으로서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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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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