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4.03.19

무실적법인 입니다. 간편 법인세 신고시 문의

무실적 신규법인이며 법인세 신고시 간편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과 특수관계인 대여 밖에 없어서 간편신고시 모두 0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나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대부분 접대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대여금, 식사비, 법인 설립시 가지급금, 대표이사 급여 등 이정도 지출 뿐입니다.

매출이없어 환급이 0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간편 신고 시 모두 0원으로 신고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장부를 만들어서 대여금이든 비용을 쓴 것이든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원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실제 통장 내역 등과 일치 하지 않아서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실적은 진짜 아무 거래도 없는 경우에 무실적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규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

    즉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산에 따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손금이 과다한 경우 결손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