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 양도후에도 그 영업을 지속한다면 어찌되나요
영업권리일체를 권리금받고 B에게 양도한 A(이하 A라 함)가
양도전 사용하던 네이버블러그(A 개인블러그)는
양도하거나 내리지 않고
그 블러그(A 개인블러그에는 영업양도전에 A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지금도 기존 상호와 A 개인 휴대폰번호가 노출되고 있음)를 이용하여 (旣양도한)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참고:B는 A가 사용하던 상호와 전화번호와 시설을 그대로 양수받아 현재 영업중에 있음)
질문1.A의 이러한 행위는 B의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질문2.이를 방지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3.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을 하면 A의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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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업방해금지가처분과 상황에 따라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실제 영업양수도계약의 내용과 영업방해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리검토를 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사실 온라인으로 묻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