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대여를 했는데 계약을 계속 해야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끊어도되는지
제가 대행사에 블로그를6개월마다 대여로 계약하였는데
알고보니깐 그걸 다른대행사에 제 블로그를 팔고
그 대행사쪽에서 광고를필요로하는 회사에 영구대여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산 회사에서 연락와서
자기는 영구대여로 샀는데 알고보니 대행사쪽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신분이 제 계약서가 계약의 효력을
발휘못한다고 자신과 블로그를 직접계약하자고하더가고요
계약서에는 불이행시 2배를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 계약을 계속 안지켜도 불이행이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