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여를 했는데 계약을 계속 해야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끊어도되는지
제가 대행사에 블로그를6개월마다 대여로 계약하였는데
알고보니깐 그걸 다른대행사에 제 블로그를 팔고
그 대행사쪽에서 광고를필요로하는 회사에 영구대여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산 회사에서 연락와서
자기는 영구대여로 샀는데 알고보니 대행사쪽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신분이 제 계약서가 계약의 효력을
발휘못한다고 자신과 블로그를 직접계약하자고하더가고요
계약서에는 불이행시 2배를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 계약을 계속 안지켜도 불이행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무작정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셔야 하고,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미이행하면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최초에 대여 계약을 한 업체 측에서 추후 임의로 양도 등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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