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건장한돌꿩194
건장한돌꿩19422.07.26

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부터 A라는 상호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했어요.

그 뒤로 타지역에 있는 동일 상호명을 사용하는 B로부터 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그 업체는 2018년 상표권등록 신청을 했고, 2019년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미사용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야 할까요?

혹은 사업자등록증 일자가 상표권등록일보다 빠르다면, 사용 중인 상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침해 경고를 받은 등록 상표의 유효성 및 사용 상호가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상표등록전 자신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없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변리사등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 2015년부터 동일한 상호로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 상표권침해라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