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A라는 상호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했어요.
그 뒤로 타지역에 있는 동일 상호명을 사용하는 B로부터 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그 업체는 2018년 상표권등록 신청을 했고, 2019년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미사용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야 할까요?
혹은 사업자등록증 일자가 상표권등록일보다 빠르다면, 사용 중인 상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