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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38
풍성한기린23822.09.28

사업자 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사업자대표자 : A

사업자 대표자 지인 : B

거래 상대측 : C

특정한 계약을 할 때만 B가 A의 사업자를 빌려 C와 계약 했을 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계약은 B가 했으므로(계약서에 A, B모두 명시 명시되어 있음) C와 소송이 진행될 때 A가 참여하지 않고 B만 참여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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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 대여자가 사업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의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