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이나 도지사도 국회의원인가요.법안발의를 할수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은 국회의원인건가요? 도지사나 시장도 법안발의를 할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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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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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자나 시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발의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직책이며, 도지사나 시자이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회의원나 정부가 아니므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해당 도나 시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