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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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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도지사도 국회의원인가요.법안발의를 할수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은 국회의원인건가요? 도지사나 시장도 법안발의를 할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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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자나 시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발의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직책이며, 도지사나 시자이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회의원나 정부가 아니므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해당 도나 시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