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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12.07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사건배경]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있습니다. A는 B와 C사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추심하고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임차인)과 C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B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B는 장애인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에 자격이 있었고, C의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85,000,000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80,300,000원을, B가 나머지4,700,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A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질문1]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문2]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한 금원을 뺀 나머지 4,700,000원에 대해서는 압류효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이하의 금액은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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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에게 지급될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B의 채권이 맞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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