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법인의 매출을 증명할 때는 보통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②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서류에 기재되는 매출 금액은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같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인식 시점이나 범위를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인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인지)에 따라 적정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목적과 요구 서류를 먼저 제출처에 확인하신 뒤 그에 맞는 증명원을 선택해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