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필수로 확인해야 되어야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근무 장소 등입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모두 자세히 보는 것이 좋으나 그 중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휴게시간.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