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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3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어야 한 사항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필수로 확인해야 되어야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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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근무 장소 등입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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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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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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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모두 자세히 보는 것이 좋으나 그 중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휴게시간.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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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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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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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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