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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76
완강한강아지7621.03.28

지인 두셋 에게 받아서 하는 주식투자가 투자일임입이 되나요?

지인 한둘 시작해서 총 3명? 에게 까지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로 일정 수수료 운용자가 받고 이익금을 다시 돌려주는행위를 햇을경우 법정에서는 투자일임법에 영업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투자일임행위를 하려면 투자일임업 즉 투자법인을 만들어야하는걸로아는데 최소 자본금이 5억인데

그돈이 없거나 못미치는경우 만들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이같은경우 투자법인을 만들수 있는건지 (개인사업자형식으로 )

2. 못만드는 경우 저렇게 지인돈 모아서 투자금으로 굴려서 해도 행위에 문제가 없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최근 근래에 주식관련 이야기들이 많아서 해당 2가지 뿐만아니라 많은것들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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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영업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즉 그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투자 일임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이를 업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인가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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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회사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15억원이상이 요구되며, 개인사업자 형식으로는 될수 없고 주식회사 형태여야 합니다.

    2.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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