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둘 시작해서 총 3명? 에게 까지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로 일정 수수료 운용자가 받고 이익금을 다시 돌려주는행위를 햇을경우 법정에서는 투자일임법에 영업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투자일임행위를 하려면 투자일임업 즉 투자법인을 만들어야하는걸로아는데 최소 자본금이 5억인데
그돈이 없거나 못미치는경우 만들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이같은경우 투자법인을 만들수 있는건지 (개인사업자형식으로 )
2. 못만드는 경우 저렇게 지인돈 모아서 투자금으로 굴려서 해도 행위에 문제가 없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최근 근래에 주식관련 이야기들이 많아서 해당 2가지 뿐만아니라 많은것들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