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두셋 에게 받아서 하는 주식투자가 투자일임입이 되나요?
지인 한둘 시작해서 총 3명? 에게 까지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로 일정 수수료 운용자가 받고 이익금을 다시 돌려주는행위를 햇을경우 법정에서는 투자일임법에 영업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투자일임행위를 하려면 투자일임업 즉 투자법인을 만들어야하는걸로아는데 최소 자본금이 5억인데
그돈이 없거나 못미치는경우 만들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이같은경우 투자법인을 만들수 있는건지 (개인사업자형식으로 )
2. 못만드는 경우 저렇게 지인돈 모아서 투자금으로 굴려서 해도 행위에 문제가 없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최근 근래에 주식관련 이야기들이 많아서 해당 2가지 뿐만아니라 많은것들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업무를 영업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즉 그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투자 일임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이를 업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인가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회사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15억원이상이 요구되며, 개인사업자 형식으로는 될수 없고 주식회사 형태여야 합니다.
2.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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