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또 다른 지인3인이 투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운용을하려합니다
2년주기로 투자금 재투자 및 회수가능조건
이때
이익배당금에대한 세금과
투자원금회수의 안전장치 등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나누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쌓이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균등배당하여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