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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11.04

골목길 주차 이렇게 한거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이거 통과각이 안나옵니다. 아반떼 차량으로 통과할려다가 도저히 안되서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내려서 폭을 확인해본 결과 통과가 불가능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렇게 주차를 한 경우도 교통방해죄로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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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의 경우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주차를 한 경우에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만약 대체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교통방해죄 성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로의 상태, 주차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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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3.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해당 통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앱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통행 불가능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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