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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4

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 후 이자지급?

2022년 12월까지 홍길동이라는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받은 돈 1천만원, 가지급금으로 나간돈 5백만원이 있을시 결산에 둘을 상계시켜서 가수금 5백에대한 이자를 계산 후 회사에 알려주는건가요?

위 내용을 가수,가지급이아니라 차입,대여로 하여도 상계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하는건가요?

대표자에게 받은 가수금도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안에 갚으면 안내도 그러니까 무이자로 갚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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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의 정의는 출처를 알 수 없게 입금된 돈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받은 돈은 엄밀히 말하면

    가수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자도 지급해야하구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5백만원만 대표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과 기간으로 보아 이자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동일인에게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가지급금이 출금된 경우

    가수금에서 가지급금을 바로 차감하면 되고, 인정이자는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먼저 출금되고, 이후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비록 상계처리는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출금된 날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날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경과일수별 .6%

    를 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