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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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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 후 이자지급?

2022년 12월까지 홍길동이라는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받은 돈 1천만원, 가지급금으로 나간돈 5백만원이 있을시 결산에 둘을 상계시켜서 가수금 5백에대한 이자를 계산 후 회사에 알려주는건가요?

위 내용을 가수,가지급이아니라 차입,대여로 하여도 상계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하는건가요?

대표자에게 받은 가수금도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안에 갚으면 안내도 그러니까 무이자로 갚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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