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동일인에게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가지급금이 출금된 경우
가수금에서 가지급금을 바로 차감하면 되고, 인정이자는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먼저 출금되고, 이후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비록 상계처리는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출금된 날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날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경과일수별 .6%
를 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