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서 대여금 반환되어 법인통장에 출금된 경우 회계처리?
1. 법인 대표 대여금 반환으로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은 모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는데, 대여금 반환 관련 회계처리도 차변에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다른 사람에게 법인통장에 대여금으로 입금된 금액들은 가수금이 아닌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관련된 금액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둘중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수금으로 인식하셨다면 그걸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시되, 금액이 - 마이너스가 뜰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입금된 금액은 단기차입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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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수금을 반환한 경우 가수금을 제거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며(가수금 / 현금),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로서 1년내 상환하여야 한다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 또는 변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 차입시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가수금(단기차입금) 000원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차입금 변제시 회곛처리>
(차변) 가수금(단기차입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단기차입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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