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 또는 변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 차입시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가수금(단기차입금) 000원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차입금 변제시 회곛처리>
(차변) 가수금(단기차입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단기차입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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