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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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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증권에서 대여금 반환되어 법인통장에 출금된 경우 회계처리?

1. 법인 대표 대여금 반환으로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은 모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는데, 대여금 반환 관련 회계처리도 차변에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다른 사람에게 법인통장에 대여금으로 입금된 금액들은 가수금이 아닌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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