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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4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가수금 보냈을때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법인토장에서 대표자에게 한달 뒤 일부 몇달 뒤 일부 갚았습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은 이자율적용해서 대표자가에게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수금도 법인이 대표자가에 이자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수금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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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에 대한 법인의 가수금에 대해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 요인이 없어 법인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측면에서는 법인 대표의 무이자 가수금으로 인하여 법인이 이득을 보았고, 그 이익은 주주에게 이어지는 결과가 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의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에 대한 주주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각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증여세 측면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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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여야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가수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은 자금대여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므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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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의 정의는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알 수 없을때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보내면 법인 입장에선 대표에게 차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금 계정을 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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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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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별도의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가수금은 부채로 계상만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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