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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11.14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가수금 보냈을때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법인토장에서 대표자에게 한달 뒤 일부 몇달 뒤 일부 갚았습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은 이자율적용해서 대표자가에게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수금도 법인이 대표자가에 이자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수금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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