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법인토장에서 대표자에게 한달 뒤 일부 몇달 뒤 일부 갚았습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은 이자율적용해서 대표자가에게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수금도 법인이 대표자가에 이자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수금은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