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에 대한 법인의 가수금에 대해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 요인이 없어 법인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측면에서는 법인 대표의 무이자 가수금으로 인하여 법인이 이득을 보았고, 그 이익은 주주에게 이어지는 결과가 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의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에 대한 주주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각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증여세 측면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