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관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이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