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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하운드230
노란하운드23021.03.13

가계약금 반환 받을려고하는데 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가맹점 가입을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후 상가 위치선정 인테리어비용등의 이유로 계약파기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합니다 계약서는미작성

지급명령절차가 어떻게되고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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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접수나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이 나서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30,6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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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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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관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이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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