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계약상대방을 누구로 해서 신청 해야하나요?
분양사무소 방문해서 계약금 일부납입하고 계약진행하였습니다
여러이유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철회안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하고 돈은 신탁사로 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시공사 신탁사 분양사무소 기재되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명령을 내야하는건가요?
추후 가압류를 신청했을데 압류대상을 기제해야한다는데...실질적인 돈을받아야하는 신탁사에 보내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