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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준엄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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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일부 반환 항목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 문자로 가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미 가계약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급하게 가계약 논의를 해 오늘 다시 한번 문자내용을 살펴 봤는데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승인불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한다.' 이 항목에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게 마음이 걸리더 라구요.

혹시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일부가 아닌 전액으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계약이 성립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계약내용 수정을 거부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협의의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를 시도하여 임대인이 응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불명확하니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가계약금을 일부 입금한 단계라면 임대인이 그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