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 일해서 번돈의 금액크기 관계없이 3.3프로만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수입의 3.3프로만 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직종에 있는사람이 한달에 1000만원을 벌어도 수입에 3.3프로만 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시 일괄적으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세부담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의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게 된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으며,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수입을 지급할 때 3.3%를 떼고 지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5월 종합소득세 때 1년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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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급여계산시 3.3% 원천징수 후 세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원천징수세울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이때 6-45%세율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때 3.3% 떼고 지급하게 되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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