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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1.09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말그대로 상여,인센티브 등을 3.3%로 매달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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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시 그만큼 4대보험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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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세금 처리의 문제이므로 노동법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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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인세티브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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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들께 질문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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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을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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