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말그대로 상여,인센티브 등을 3.3%로 매달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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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시 그만큼 4대보험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세금 처리의 문제이므로 노동법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인세티브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들께 질문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을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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