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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262
반가운곰26221.01.11

맨위층 세입자가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데 소방법 신고 가능 한가요?

소방법위반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신고가 가능 한지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은 세입자가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신고 하게 된다면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신고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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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옥상출입문 잠금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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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밖의 건출물에 설취되는 옥상문에 대하여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2016. 2. 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옥상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행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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