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밖의 건출물에 설취되는 옥상문에 대하여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2016. 2. 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옥상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행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