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인데요 세무사수임하면 한달비용이얼만가요
세무쪽 지식이하나도없어요
세무사 수임해서
저도 연말정산이나 환급액
그런거좀 관리하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 그런거
하나도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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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사를 수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세무상담료를 지급하고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담료는 세무사마다 달라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함으로 출력하여 회사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반영이 안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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