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함으로 출력하여 회사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반영이 안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