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직장인인데요 세무사수임하면 한달비용이얼만가요

세무쪽 지식이하나도없어요

세무사 수임해서

저도 연말정산이나 환급액

그런거좀 관리하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 그런거

하나도 모르겟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사를 수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세무상담료를 지급하고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담료는 세무사마다 달라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함으로 출력하여 회사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반영이 안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