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특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때는 근무시간 관련하여 따로 말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입사 후 한 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내용엔 근무시간 9시~6시 + 연근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적혀 있었으나 기존 직원들도 특이사항으로 인한 야근, 특근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인 점은,
갑작스레 근무시간을 20~30분 앞당기기, 6시 반 퇴근으로 반 강제적 강요(50분~1시간 근무시간을 더 요구)
> 다만 연근수당이 있으니 따르고 있긴 했음
평일 공휴일에도 출근을 반강제적으로 요구
포괄임금제라 해도 연근수당만 포함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근 수당만큼 근무를 시키면 특근 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연근과 무관하게 특근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또, 특근을 강제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