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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왕나비156
편안한왕나비15623.02.21

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을 시행하여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시간 외 수당은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간 대비

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있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연장 근로를 했을때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에 휴일/야간/연장 근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월급 산정해도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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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렇게 고정 OT를 잡아두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일, 야간,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구분 없이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개별 시간을 구분해서 각 수당을 구분 지급하는 것이라면 크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