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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봉고228
탁월한봉고22823.03.20

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8개월째인데 첫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안쓰길래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주말근무및 연장수당 1.5배가 적용한다는건데 첫 3개월 정도는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야근및 주말근무를 매일같이 하는데도 세후 280만원 정도만 적용하여 지급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구두로 일반사원에서 주임으로 진급 시켜주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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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임금계산시 부족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신 시간을 기록해두시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퇴근시간 이후에 작업한 시간 기록, 메일 발송 시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한 캡처본 등

    그리고 퇴사 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포괄된 임금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비교 결과, 포괄임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와 다른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포괄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당초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후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