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8개월째인데 첫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안쓰길래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주말근무및 연장수당 1.5배가 적용한다는건데 첫 3개월 정도는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야근및 주말근무를 매일같이 하는데도 세후 280만원 정도만 적용하여 지급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구두로 일반사원에서 주임으로 진급 시켜주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