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에서의 주차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질의
해당 건물은 한 필지로 되어있습니다만, 5개 단지가 각각의 관리사무소를 두고있습니다.
해당사진에서 좌측은 국화라이프(2단지) 우측은 국화동성(1단지) 입니다. 이 경우 SUV가 1단지의 차량이거나 승용차가 2단지의 차량일경우 주차를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의 경우 좌측은 6단지, 우측은 5단지의 경우인데, 5단지에 바로 붙어있는 1자라인의 주차공간에 6단지 주민이 대거나, 5단지 주민이 좌측 주차장(6단지공간)에 댔을경우 같은필지에서도 제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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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각 의 관리 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필지의 주차장이 한 필지라고 하여도 관리 주체가 다른 점을 들어 관리 주체별로 주차 구역을 정하여 관리 행위를 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위 필지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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