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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없는 곳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건물 주차구역은 2군데입니다. 건물내 토지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구역 이렇게 있는데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에 다른 차들이 이중주차를 해놓아 불편함을 격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입구를 막는 통행방해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되는지와 과태로 처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에 어떻게 문의를 넣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 위에 위와 같이 실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중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서 주차장 통행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면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면 구청에서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