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실선 없는 곳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건물 주차구역은 2군데입니다. 건물내 토지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구역 이렇게 있는데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에 다른 차들이 이중주차를 해놓아 불편함을 격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입구를 막는 통행방해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되는지와 과태로 처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에 어떻게 문의를 넣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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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물 주차구역은 2군데입니다. 건물내 토지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구역 이렇게 있는데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에 다른 차들이 이중주차를 해놓아 불편함을 격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입구를 막는 통행방해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되는지와 과태로 처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에 어떻게 문의를 넣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