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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벌115
그윽한벌115
21.04.10

상가 주택 주차 문제에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저는 상가주택 내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1층에 2개의 상가가 있으며, 반찬가게와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 공동현관 앞 주차공간 1개, 식당앞 주차공간 2개, 반찬가게앞 주차공간 2개로 최소 5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주차공간은 반찬가게 소유의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게주인이 1자리는 무조건 본인의 차를 주차해두고,

나머지 1자리는 본인의 손님이 주차해야 한다며 세입자들 그 누구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길가에 주차를 하거나, 본인이 장사하는 시간동안에는 다른곳에 주차를 해두었다가 본인이 퇴근하면 차를 가게앞으로

옮겨 주차해도 된다는 식으로 늘 말씀하셔서 몇번의 분쟁을 겪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찬 사는데 있어

한손님당 시간이 많아도 10분이상이 경과되는건 본적이 없으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보다는 길가에 정차 후

비상깜빡이 켜두고 금방 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같은 세입자로써 늘 이렇게 이기적인 주장을 해오시는 아주머니

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상가주택 주차문제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집주인분께서는 서로간의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뿐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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