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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비용 실비 보험 청구시에

자기부담금이 8천원이라서 그 이하의 약제 비용은 청구해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건당 비용으로 8천원 이하인가요?

예를 들어 3천원짜리 한건에 대한 청구는 안되고,

3천원짜리 5건을 모아서 청구하면 8천원 공제하고 7천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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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당 청구가 들어갑니다.

      날짜마다 다르게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친금액은 의미가 없ㅅ브니다.

      만원이하시면 청구를 안하시는게 나으시구요.

      공제금액 때문에 보장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당입니다. 8천원 이하는 아무리 모아도 청구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의 기본공제금액 8천원은 처방전별로 적용됩니다. 처방전은 진료후 의사가 발급하죠. 따라서 서로 다른 날짜의 진료에 의한 처방전에는 각기 8천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하나의 처방전에 의해 구매한 약제비영수증이 있을 수 있다면 합산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약제비로 인한 실비청구는 1만원이 넘는 약값이 아니면 실비청구가 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수백원, 수천원이라도 모아서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병명으로 인한 하루 처방 건당 8000원 공제후 지급처리됩니다.

      영수증 합산이아닌 일당 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한건당 약제비 8000원 공제입니다 다른날짜를 묶어서 공제후 보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자기부담금은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약을구입할 때마다 공제하며 여러건 모아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