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새마을금고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돈을 지키는 것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단위 새마을금고나 지역단위 농협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랑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자보호법 한도랑 같은 5천만원까지 현재 원금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새마을 금고는 비영리단체에 속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되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제 1, 2금융권,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에서 가입한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조합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두 단체는 시중은행 취급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으며
각각의 기구를 통해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지는 않지요.
네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 금고나 지역 농협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보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모두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큰 걱정 없이 해당되는 예금자보호법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축협 지역 단위 조합도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전금융권 통틀어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연중 해당 보호 금액이 1억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