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해년도 개업후 당해년도 폐업시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인수받아 개업한 편의점이고 올해 7~8월중 폐업예정입니다.
상반기 부가세신고시 450만원가량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고정자산 매입은 없었고 기초 상품매입이 많아 환급이 나온상황입니다.
폐업부가세신고시 상반기 신고때 환급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상황일까요?
편의점 양도를 할경우, 또는 양도하지않고 그냥 폐업을 할 경우 어떤식으로 세무적인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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