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도 그래 봤고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솔직히 노동부에 신고하면 100% 걸리겠지만 그만둘 생각 안하고는 신고를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번개머리 나방153입니다.
근로자에 날에 출근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근을 강요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물론 실직으로 걱정이 되겠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사용자는 더욱 불법적으로 노동착취를 더욱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질문에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회사 방침에 따르는 수 밖에 없죠.
법보다 무서운 게 실직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서는 것도 회사에 밉보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일단 정상출근을 하고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쉬쉬하게 되면 사업주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가끔 회사에 출근하라는 곳이 더러 있긴 한데 출근해도 수당은 쳐 주는데. 그쪽 회사는 답이 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핑크무지개99입니다.
퇴사한 이유 첫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3년안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으나
이후에는 받는데 어려움이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성도왕입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무일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무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안하는 회사가 있죠!!
참 안타까운게 계속 다니셔야한다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일단은 회사 방침이 나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네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정휴일을 지켜주는게 좋을텐데 참 유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염소186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하지않는 이상은 방법이없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CRYPTO입니다.
1) 209시간 기준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당은 없으며,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초과분은 2배의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시급제라면 기본적으로 8시간 임금 외에 2)의 휴일근로수당 계산값을 추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도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아라무당벌레입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이 많아 출근을 시킬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수당을 줘야 됩니다. 남들 쉬는 날 일하면 정말 회사 다니기 싫어집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야 회사가 바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럼없이행동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당연한것이기는 한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그만두지 않는한 어쩔수 없는 일인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