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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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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지도 못하게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도 그래 봤고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솔직히 노동부에 신고하면 100% 걸리겠지만 그만둘 생각 안하고는 신고를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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