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평일근무 풀로 하고 연휴에 회사애 일이 생겼다고 출근하라는데, 한번도 수당을 받음적이넚습니다
이럴경우 신고할수닜응까요?
어니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회사다니는 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