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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행운의바다매21021.10.01

휴일 근무 수당 안주는데 신고 못하나요??

제목 그대로 평일근무 풀로 하고 연휴에 회사애 일이 생겼다고 출근하라는데, 한번도 수당을 받음적이넚습니다

이럴경우 신고할수닜응까요?

어니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회사다니는 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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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휴일에 추가 근무를 한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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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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