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업및 특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하게 됫연 회사를 ㄱ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며
회사를 반드시 그만 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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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진정은 재직 중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 계속근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