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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관대한사슴9323.11.13

회사에서 잔업및 특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잔업및 특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하게 됫연 회사를 ㄱ만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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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며

    회사를 반드시 그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진정은 재직 중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 계속근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