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하여 3주택 예상시 절세 위한 재산분할 방법은?
처가 두분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장인어른->장모님, 5일간격)
상속대상: 주택1 - 수도권,조정지역, 취득시기: 1999년(상속주택으로 예상)
주택2+부속토지 - 지방,농어촌,시가 4억예상(주택2+토지2억), 취득시기:2003년
상속인: 자녀5명(2주택2명,무주택2명,분양권1명)
현상황: 현재 1세대 2주택(조정지역)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3~4 주택(소수지분포함)예상
23년 기존 보유주택 1채(비과세 가능) 매도 예정
와이프는 주택2 전체의 상속을 원함
질문1: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상속주택의 재산분할시 지분은 어떻게 배분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1/주택2: 각 20% 수준? 또는 주택2: 49% or 전체 인수?
질문2: 지방의 상속주택(주택2)을 상속받을 경우
향후 기보유중인 주택의 양도시 중과, 보유중의 종부세등 문제 발생은 안될지?
질문3: 지방의 상속주택(주택2)을 상속받을 경우
장기간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방법은?
질문4: 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종부세 영향은?
질문5: 상속 재산 분할시 추가로 유의할 사항은?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