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결산시 임대료 납부 금액 미반영된거
결산 중 2022년 10월에 임대료 납부한 금액이 잇는데 반영이 안되어 해당 금액을 이번 결산시 반영해줄려고 하는데 차변 253 대변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결산 중에 2022년 귀속분 지급임차료가 장부에 미계상 또는
손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해당
임차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
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귀속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세무
조정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연도 비용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손그불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