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뿐아니라 향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가 빈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 아닌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체결시 구두로라도 연장근로를 일부 동의했기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연장근로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