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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여우8
고매한여우822.06.08

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과정이 바뀌면서 최소 30분에서 보통 1시간은 연장근무하여 일을 마치고 갑니다.

연장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무 수당이란걸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줄 생각도 없는 걸 알기에,,,

하지만 퇴사날짜를 받아 논 상태이고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한데 제가 남들보다 근로시간이 짧아 (저녁시간포함 7시간) 연장근무수당 관련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또 정시퇴근하지 마라 싫으면 나가라 라는 등의 녹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게 갑질 신고도 가능한지요???

쓰고보니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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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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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관련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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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면 연장근로수당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정시퇴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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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시퇴근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말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출퇴근 명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신고일 기준으로 3년동안 받지 못한 연장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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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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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상기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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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 40시간이상 근로자가 존재여부가중요합니다.

    해당인력이 존재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5인미만이라면 추가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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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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