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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사한여치79
근사한여치79

이런것도 근로조건 위반일까요?

면접 때는 주 3회 출근할 것 같다더니 막상 출근하니 주 2회 나오라며 주2회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한달정도 지나자 갑자기 주1회만 나와도될것같다며 시간을 줄였어요. 당장 그만둘 상황은 안됐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조건 위반은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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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으므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조건 위반은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

      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이고, 구두로 동의한 것도 동의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위반도 어차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약 해지(퇴사)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단 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주1회 출근 한 것이므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동의후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법이나 근로계약에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이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